4.28 용접부에 비파괴 시험의 기호만을 필요로 하는 경우

1. 기재 방법
1.1 용접부 기호의 기재방법에 준하여 참고그림에 따른다.

1.2 기선은 통상 수평선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는 꼬리를 붙일 수 있다.

1.3 인출선은 시험부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기선에 대하여 약 60도의 직선(꺽인 선이라도 좋다)으로 하고, 인출되는 쪽에 화살표를 붙인다.

1.4 기호는 시험하는 쪽의 화살표가 있는 쪽일 때는 아래쪽에, 화살표의 반대쪽일 때는 기선 위쪽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화살표쪽

(2) 화살표 반대쪽

1.5 시험을 양쪽에서 할 때는 기호를 양쪽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6 시험을 어느쪽에서 해도 좋을 때는 기선 위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7 2개 이상의 시험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8 특별히 지시한 사항, 기준명, 시방서 및 요구 품질등급 등은 꼬리 부분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9 시험하는 1곳의 길이 및 수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10 시험방법을 특별히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윗면의 용접선 양방향(a, a')에서의
초음파 경사각 탐상시험
(a, a')는 표시하지 않는다.
T이음 용접의 초음파 탐상시험
a, a'점에서의 수직탐상
b, b'점에서의 경사각 탐상
(a, a' b, b')는 표시하지 않는다.

1.11 전체둘레 시험일 때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12 시험부분(면적)을 지정할 때는 다음과 같이 모서리에 ○표시를 붙인 점선으로 둘러싼다.


2. 기재의 구체 보기
2.1 시험위치를 지시한 보기
300mm의 좌우 2곳을 형광 침투탐상(왼쪽)과 형광 자기분말탐상(오른쪽)하는 것을 나타낸다.

2.2 관의 촬영방법 보기

방사선원 인듐(192Ir)을 사용하여 입사각 10도, 필름 선원간 거리를 600mm의 위치로 하는 경우

2.3 전체둘레 시험의 보기

192Ir 내부선원에 의한 촬영 : 플랜지 끝면에서 50mm내는 전체둘레 형광 자기분말 탐상